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등의 회계 감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회계부정에 관여한 사람은 일정 기간 상장회사 임원을 맡지 못하게 하고, 감사인의 등록·선정·지정 규칙과 제재 방법을 바꿔요. 감사인이 지켜야 할 절차와 제재가 늘어나는 대신, 상장회사 감사에서 공인회계사를 3분의 2 이상 의무로 교체하던 규칙은 없어져요.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ㆍ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ㆍ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간 상장회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요.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어기면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를 받고, 분할·합병을 해도 이전 제재나 과징금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감사인을 스스로 고르지 않고 지정받는 대상에 들어가요.
3분의 2 이상을 의무로 교체하던 규칙이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