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를 받을 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주는 돈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술비만 지원하는데,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지원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검사비·약제비도 포함하며, 횟수·금액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로 바꿔요. 대신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임. 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시술비만 지원받고 검사비·약제비는 본인이 냈는데, 앞으로는 검사비·약제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와요.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횟수·금액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가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