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나 지자체가 도로·공원 같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땅이나 공장·물류시설을 사들일 때, 그 소유자·사업자가 내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대상자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지만,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만약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아요.
특례로 줄어드는 세수를 세금 전체 차원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