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로 연예인의 얼굴, 목소리, 말투, 동작을 정교하게 흉내 낸 디지털 모사물을 상업 광고나 홍보에 쓸 때, 본인 동의를 받고 활용 사실을 표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규율은 예술 창작이나 풍자 같은 표현과 충돌할 수 있어서, 상업적 이용에만 한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ㆍ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상업적 이용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제11호, 제14조의2 및 제41조제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가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흉내 내 상업 광고에 쓰려면 내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디지털 모사물을 썼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이 규율은 상업적 이용에만 한정하므로, 상업 광고·홍보가 아니면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광고에서 디지털 모사물을 썼다는 표시를 보고 실제 인물인지 재현물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