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알려야 하는 내용을 숨기거나, 줄여서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알림은 더 정확해질 수 있고,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5조제2항제1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그 내용을 숨기거나 줄이거나 거짓으로 알린 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유출 사실을 알릴 때 내용을 숨기거나 줄이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