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리용품에 더 큰 세금 혜택(영세율)을 주고, 수유패드·유축기·이유식 조리용품 같은 출산·양육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생리용품은 지금도 면세지만 영세율로 바꾸면 만드는 단계에서 낸 세금까지 돌려받아 가격을 더 낮출 여지가 생겨요. 대신 면제·영세율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출산ㆍ양육 관련 재화의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및 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도 면세라 살 때 부가가치세는 안 붙지만, 영세율로 바뀌면 제조 단계에서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가격이 더 내려갈 여지가 생겨요.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에 붙던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그만큼 가격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세금을 빼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