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그 돈이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년을 살피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 대신, 예산서를 따로 만들고 공개하는 행정 일이 늘어나요.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요.
청년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새로 작성하고, 예산안 첨부 서류와 주민 공시에 이를 포함하는 일이 늘어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결산을 확정하거나 승인할 때 청년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개해서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