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마을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재산을 공짜로 빌리거나 넘겨받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지원돼 왔는데, 이걸 법으로 정하면 사업은 안정되고, 대신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는 만큼 지자체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 공유재산을 공짜로 빌리거나 넘겨받아 쓸 법적 근거가 생겨,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내줄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요.
농어촌 마을의 체험·휴양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