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다치거나 희생한 분들과 가족의 진료를 위해, 나라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위탁병원을 관리하는 일을 법에 분명히 적고, 그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위탁병원의 진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관리 업무의 근거와 위탁 관계가 법에 적히면서, 공단의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이 법으로 정해져요.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에 따라 맡아서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