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로 만든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지우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성인은 요청 후 48시간, 미성년자는 인지 즉시나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해야 하고, 의무를 어기면 국내 매출의 1% 이내로 과징금을 매겨요. 빠른 삭제를 받는 대신, 무엇을 지울지 판단하는 권한이 플랫폼과 새 절차로 넘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함.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삭제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플랫폼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미비하여 확산되는 복제본에 대응하기 역부족임. 또한 국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한계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처벌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청하면 성인은 48시간, 미성년자는 24시간 안에 삭제·차단되고 같은 복제본도 함께 막혀요.
성적 합성물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더 빠르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한 안에 삭제·차단하고 복제본 차단 기술을 갖춰야 하며, 어기면 국내 매출의 1% 이내로 과징금을 내요.
삭제·차단된 게시물에 대해 사후 이의신청 절차로 다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