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흘러드는 오수나 축산폐수를 줄이려고 정한 특별관리지역에서, 땅이나 건물을 주인과 협의해 사들일 수 있는 사람에 시장과 군수를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만 할 수 있는데,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매수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매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매수를 제안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가 더해져요. 매수는 주인과 협의해 정해요.
축사 매입사업의 매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협의매수 권한이 생기는 대신,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입을 직접 추진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