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농촌 디자인이라는 말을 법에 새로 넣고, 그 뜻을 정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의 경관·공간과 농수산물·식품의 디자인을 키우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농촌과 식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인데, 새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ㆍ농촌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관·공간·서비스를 포함한 농촌 디자인 정책의 대상이 돼요.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돕는 정책이 생길 수 있어요.
농업·농촌디자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