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안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위험한 장소를 관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험한 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해 막는데, 이걸 위험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안전 관리를 세분화하는 대신,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곳에 들어가거나 이용하는 일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고 위험성과 이용 형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입통제는 국민들의 건전한 연안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그래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한 연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출입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고이력ㆍ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으로 세분화한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연안안전관리구역은 해당 지역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낚시인 등 연안활동자의 이용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과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주 가던 장소가 위험 정도에 따라 통제ㆍ위험ㆍ주의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돼요.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구역을 지정하거나 풀 때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사고가 자주 나거나 날 우려가 높은 곳을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이때 관계기관과 주민ㆍ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