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학교·경찰서 같은 곳에 요청해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원인 분석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자살자와 유족의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가 기관 사이에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자의 심리·행동 관련 자료가 심리부검 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요.
심리부검 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학생 관련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형사사법정보를 심리부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에 심리부검 자료가 쓰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