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물가가 불안할 때 중요 물품값이나 임대료, 요금의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최고가격을 정하는 기간을 6개월까지로 제한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게 해요. 가격을 눌러두면 당장 부담은 줄지만 공공기관 적자나 미수금이 쌓일 수 있어서, 그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가는 정도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요.
현행법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가격의 지정기간과 연장에 관한 통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평가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물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누적 적자, 금융비용 및 미수금 증가 등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가격 지정 해제 후 그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제9조의2 및 제1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가가 불안할 때 정부가 값을 묶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짧아지고, 더 늘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져요.
요금을 낮게 묶으면 당장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로 생기는 적자와 미수금이 미래 세대로 넘어가는 정도를 따진 보고서가 국회에 매년 올라가요.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