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쓰도록 기본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 계획을 세우고 기술·인력·데이터를 지원하는 한편, 위험이 큰 분야의 인공지능에는 안전 확인 의무를, 챗봇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표시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산업을 키우는 지원과 사용자를 지키는 규제를 함께 담은 만큼, 두 목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이처럼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생성 가능성도 큼.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ChatGPT 4.0 출시 이후 법률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고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산업진흥 및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단순한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산업진흥과 규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ㆍ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ㆍ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신뢰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제품·서비스를 쓸 때,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결과물에서 생성 표시를 볼 수 있어요.
고위험영역에 해당하면 확인제도를 거치고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
연구개발·표준화·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