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 세금 감면 혜택 4가지의 적용 기한을 6년 늘리는 법이에요. 귀농 농지 취득세, 농어업 사업소 주민세, 농어촌 주택 개량 취득세, 노후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이어가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 현재 농촌경제는 쌀값의 하락과 농자재ㆍ인건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농가의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귀농인의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면제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개량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농지의 재산세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어떻게 볼지가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