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교통을 좋게 만드는 일에도 나랏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보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섬 주민의 이동이 편해지는 쪽이지만, 그만큼 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쓸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섬의 교통편의와 교통망 등 시설을 넓히는 일에 나랏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특별회계 예산을 섬 교통 사업에도 나눠 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