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법이에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예요. 지금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도 고발할 수 있지만, 바뀌면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3자의 고발 남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엔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 절차가 시작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고발해 주던 길은 막혀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줄어요.
피해자 본인의 고소 없이는 고발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