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이나 약을 더 먹어서 음주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 이른바 '술타기'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단속을 피하려는 행동을 막자는 취지예요. 대신 어디까지가 '측정을 방해할 목적'인지 가리는 일은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연예인을 모방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보완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운전 후 단속 직전에 술이나 약을 더 먹어 측정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음주측정 직전에 술·약을 먹은 행동이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