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의 시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와 수입 장비 관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 복귀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한편, 깎아주는 만큼 세금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