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휴가와 휴직을 늘리는 법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5일 뒤 자동으로 시작돼요. 대신 휴가와 휴직이 늘면 그 기간 동안 일손을 어떻게 채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고, 사실혼 관계도 포함돼요.
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늘고, 6일 모두 유급이 돼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대상에 들어와요.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요.
신청 후 15일이 지나면 따로 허락이 없어도 자동으로 시작된 것으로 봐요.
늘어난 휴가·휴직 기간과 자동개시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