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법이에요. 국가가 10년 단위 종합전략과 계획을 세워 먹거리 정책을 한곳에서 묶어 추진하게 되고, 이를 위한 재원도 마련해요. 대신 새 위원회와 계획에 들어가는 행정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먹거리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소관 업무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통의 정책 목표 및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가 법에 적힌 대상이 돼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책무가 생기고, 이행에 행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이 국가 먹거리 전략과 계획의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