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 우주발사체에 쓰는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게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시설을 따로 짓는 부담이 줄어 민간 공급이 늘 수 있고, 대신 그 화약류는 「총포화약법」 시설 기준 대신 다른 기준을 따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누리호와 같은 우주발사체에는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특성상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우주발사체 전용품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으나, 민수화약류로 분류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의 제조시설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을 주력 산업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체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국내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등 민간 주도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발사체 개발 기업들은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약류에 대해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사업법」을 준수한 시설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민간 우주발사체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 기준을 준수한 시설을 별도로 구축하여 생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국내 우주발사체 화약류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분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요한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같은 제품을 위해 별도 시설을 짓던 부담이 줄어요.
기존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도 만들 수 있어요. 적용받는 시설 기준이 「총포화약법」에서 달라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화약류 제조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