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가치가 같으면 임금도 같게 한다는 원칙을,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도 넣는 법이에요. 고용형태, 학력, 나이, 신체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막는 기준을 새로 정해요.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같은 가치의 노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일터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가치의 노동이면 고용형태, 학력, 나이, 신체조건이 달라도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돼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다르게 받던 경우, 같은 가치의 노동인지 따져 임금 차별 여부를 가릴 수 있어요.
임금을 정할 때 고용형태, 학력, 나이, 신체조건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어야 하고, 같은 가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