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구조금을 받을 때, 자녀를 직접 키운 부모를 먼저 순위에 두고, 부양 의무를 크게 어긴 부모는 심의회가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직접 키운 부모에게 먼저 가는 대신, 순위를 나누고 조정하는 판단 절차가 더해져요.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불합리한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조금을 받을 때 선순위가 돼요.
후순위가 되고, 부양 의무를 크게 어겼다고 인정되면 심의회가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순위 조정 여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