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지금은 의원 20명이 필요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10명으로 낮춰서,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도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더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인데, 교섭단체가 늘면 국회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섭단체 기준이 낮아지면 국회 안에서 협상에 참여하는 정당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 10명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