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려인동포의 생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맞추려는 취지인데, 조사에는 비용과 인력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마다 이뤄지는 생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원이 마련될 수 있어요.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해요. 조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