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가가치세 세금의 일부를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몫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 25.3%인 비율을 35.3%로 단계적으로 올려요. 지방으로 가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중앙정부(국세)로 들어가는 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세금 중 지방으로 가는 몫이 늘어, 지역에서 쓰는 재정이 늘어요. 같은 세금에서 중앙정부로 가는 몫은 줄어요.
지방소비세로 받는 돈이 늘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