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관세를 한동안 낮춰 주는 제도예요. 이 법은 그 수입으로 국내에서 같은 물품을 만드는 농가나 산업에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를 다시 매기거나 물량·세율·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농수축산물은 적용할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수축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마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할당관세 수입으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를 다시 매기거나 물량·세율·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할당관세 적용과 조정에 따라 수입 물품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적용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받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년도 부과 실적을 같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