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재난이 났을 때 정부가 원인을 꼭 조사하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조사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신 모든 사고를 다 조사하게 되면 행정 부담이나 비용이 늘 수 있어, 어디까지 의무로 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지난 7월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대책본부 운영 등 조건에 해당하면 재난 원인 조사가 의무로 이뤄져요.
조건에 해당하는 재난은 사후 원인 조사를 반드시 받게 돼요.
큰 사고의 원인 조사가 빠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