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를 할 때, 위원회 의결로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개인의 금융정보가 국회에 열리는 경우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재판을 위한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면, 위원회 의결로 내 금융거래 정보가 국회에 제공될 수 있어요.
위원회가 의결하면 금융거래 정보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원회 의결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