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제 중이거나 사귀었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이에요. 신고 의무와 응급조치, 가해자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절차를 새로 만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무엇을 교제폭력으로 볼지, 가해자에게 어디까지 조치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응급조치, 가해자 접근 금지, 신변안전조치 같은 보호 절차를 받을 수 있어요.
직무나 상담 중 교제폭력을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