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기본법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집 밖 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정의를 새로 넣고, 이들을 위한 고용 지원과 실태조사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새 지원 대상이 늘면 관련 예산과 조사도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ㆍ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고 고용 지원과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법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고 고용 지원과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새 지원 대상이 늘면서 관련 예산과 조사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