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초중고·대학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매년 공개 정보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이 외부에 드러나요. 대신 학교가 공개해야 할 자료와 행정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성폭력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학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는지, 참여율은 얼마인지 공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참여율을 정리해 공시해야 하는 일이 더해져요.
다니는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현황이 공개 정보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