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땅·건물 등)을 공짜로 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특례를, 정해진 법과 별표에 적힌 법으로만 만들 수 있게 묶는 법이에요. 특례를 새로 만들 땐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고, 이미 있는 특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요. 특례가 줄면 지방 재정 관리가 빡빡해지는 대신, 특정 사업이나 단체가 받던 감면 혜택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던 사용료 감면이나 양여 특례가 점검 대상이 되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가 요청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의 타당성 심사와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특례를 신설·변경할 수 있어요.
공유재산 특례가 정해진 법으로만 만들어지고 점검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