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들어 있으면, 출산과 육아로 가게나 일을 쉴 때 출산전후급여와 육아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정 요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4 및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이나 육아로 자영업을 쉴 때, 일정 요건을 채우면 출산전후급여와 육아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해요.
급여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늘어나는 만큼,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