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역에 지원사업을 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주변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의 근거가 생기고, 대신 그 사업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서,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이 호국경관지구로 지정되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구 지정에 따른 관리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