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 장묘시설(반려동물 등의 장례·화장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때, 그 지역 주민에게 운영을 먼저 맡기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시설 설치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주민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운영을 우선 맡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동물 장묘시설을 더 쉽게 설치하도록 돕는 근거가 생겨요. 주민 지원에 드는 비용도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