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때 증인을 부르는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온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는(구인) 근거를 규칙에서 법률로 올리고, 선서나 증언, 감정,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지금보다 무겁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고,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무거운 벌칙을 받아요.
헌법재판소가 증인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의 강제력이 지금보다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