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나 공권력이 사람을 몰래 붙잡거나 데려가고 그 행방을 숨기는 행위(강제실종)를 범죄로 정해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필요한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유엔 협약을 국내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이행법률이라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점차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 유엔(UN)에 정식 보고되어 온 백여 개국 수만 건의 강제실종 사례 중 80% 정도가 미해결로 남아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음.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UN)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고, 2023. 1. 4.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 협약 가입 기탁서를 체결하였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인 2023. 2. 3.부터 발효되었음. 이에 동 협약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 피해자의 구제 등을 달성하고자 필요한 이행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구든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요.
가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생존 여부와 있는 곳이 확인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아요.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무엇이 강제실종에 해당하는지는 법을 적용하면서 가려져요.
하급자의 강제실종 범죄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