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시술을 지원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할 수 있다'에 가까운데, 이를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대신 의무가 되면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의무로 정해져요. 다만 지원 내용·금액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무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