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갑자기 필요한 돈(예비비)을 쓸 때, 그 사용 계획을 대통령 승인 7일 안에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 쓴 뒤 이듬해 5월 31일까지만 보고하면 되는데, 이걸 미리 알리게 해서 국회가 더 일찍 들여다볼 수 있게 해요. 다만 그만큼 예비비를 쓰기 전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중간보고나 자료제출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예비비가 총액으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나, 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한 것뿐이지 예비비가 기밀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님.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확정한 경우 그 계획을 대통령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비 사용 계획이 다 쓰기 전에 국회에 제출돼, 정부의 비상 예산 사용을 더 일찍 알 수 있어요.
예비비 사용 요건이 4가지로 명확해지고, 사용계획을 7일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