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28주 이후부터로 앞당겨 신청 기간을 늘려요. 또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해요. 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은 깎이지 않아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만큼 회사와 동료의 업무 배분은 함께 조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32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하루 2시간 단축을 28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 이유로 임금이 깎이지 않아요.
종전과 같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