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경기·시설 입장권을 산 뒤, 자신이 산 값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매크로를 쓴 웃돈 되팔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매크로 없이 붙인 웃돈 거래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 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7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로 산 표를 웃돈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매크로를 쓰지 않은 웃돈 거래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산 값을 넘는 금액으로 팔거나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