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 퍼진 사진·영상·딥페이크 등으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국가가 삭제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지원 내용과 방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홈페이지 게시 등 여러 방법으로 알리도록 해요. 안내에 드는 행정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빈번해지면서 많은 피해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사실을 모르고 촬영물등의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의 삭제 지원 제도와 이용 방법을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받게 돼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을 안내받게 돼요.
지원 내용과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