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권위가 스스로 나서서 조사하는 상황을 법에 더 자세히 적는 법이에요. 비상계엄이나 재난, 큰 사고처럼 인권침해가 생길 만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인권위가 나설 상황이 넓어지는 만큼, 조사를 받는 기관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계엄이나 재난, 큰 사고 상황에서 진정을 넣지 않아도 인권위가 스스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직권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 법에 구체적으로 적히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