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7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상대방이 없는 집이나 일터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와 그 밖의 행위를 더해요.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으로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거리는 것’을 추가한 사례가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이 집이나 일터 주변을 서성거리는 경우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가, 신고와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이 넓어져요. 서성거림이나 '그 밖의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상황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