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꼭 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은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 부담과 가입 조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 그러나,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들며, 이 위험성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 및 흡수하여 관리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권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을 통한 피해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또한, 주택시장 하락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보증금 미반환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움.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할 때 보증금 반환 보험에 들어야 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줄어요. 대신 보험료와 가입 조건을 챙겨야 해요.
세입자가 보험에 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매물은 전세 계약을 맺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