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팎의 안전과 질서를 맡는 조직인 경위대를 국회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 밖 질서를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는데, 이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새 조직을 두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안팎의 경비 지휘 권한이 경찰에서 국회로 옮겨져요. 새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국회 진입을 포함한 안전과 질서 업무를 국회 소속 조직이 맡게 돼요.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이 저지된 일을 계기로 나왔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